충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충청리뷰.
충청리뷰.

 

충북도는 도내 공동주택 노동자(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격존중,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신설하는 등 ‘충북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1월 5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충북도는 기존 준칙에서 19개 조문을 신설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내 근로자 처우개선과 인격존중, 괴롭힘 금지와 발생 시 적절한 조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을 기존 보육정원에서 보육현원으로 개정 △다함께 돌봄 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무상임대 △화재나 재난 발생시 피난시설과 대피요령 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방법 △입주민간의 갈등을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규정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혼란 및 갈등 예방 등이다.

개별 공동주택에서는 개정된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5월 6일까지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청장 및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최경환 충북도 건축문화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충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