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600여명, 충북개발공사 91명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상
근무이력·위법사실·토지거래 조사 위해 28명 특별조사단 구성

충북도 김장회 부지사가 22일 브리핑을 통해 산단 지역 내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충북도 제공)
충북도 김장회 부지사가 22일 브리핑을 통해 산단 지역 내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충북도 제공)

 

정부합동조사단이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충북 지역 내 투기 조사 지역과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충북도는 도청 바이오산업국(47명)과 경제통상국(100명) 소속 공무원, 충북개발공사 임직원(76명)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단을 포함한 3개 단지에 한해 투기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나 그 대상 인원과 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은 도청 소속 공무원 4600여 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총 28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은 △근무이력 조사반(7명) △위법사실 조사반(11명) △토지거래 조사반(7명)으로 나눠 일반 공무원, 소방공무원, 개발공사 담당자의 이력을 조사하고 △부동산 공부조사 및 대조 검증 △토지거래 및 취득세 납부 조사 △투기의심행위자 현지조사 등을 진행한다. 또 △토지거래현황 조사 △조사 대상자 대조 거래자 추출 △부동산 종합공부 소유권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기간은 공직자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7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2 및 제 86조, 형사소송법 제 249조)을 감안, 2014년 3월 22일 이후 산단 내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지역은 도와 시·군, 충북개발공사, 공공기관(LH) 등에서 시행한 도내 주요 산업단지 17곳이다.<표 참조> 진천·음성혁신도시첨단산업단지, 충주제5일반산업단지 등 3곳은 조성이 끝났고, 나머지 14곳은 현재 진행 중이다.

 

특별조사단은 단계별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우선 1단계로는 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등 3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내역 조사와 위법사실을 조사한다. 결과는 4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2단계로는 17개 산업단지관련 전체 도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조사를 6월말까지 진행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7월말까지 조사해 결과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충북도 김장회 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적발되면 바로 수사를 의뢰하고 고소·고발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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