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왕회 후보 153표 득표로 3선에 성공
보은시민단체, “안타깝고 많이 아쉽다”

보은문화원은 5일 정기총회를 열고 구왕회 후보를 원장으로 선출했다.(보은문화원 제공)
보은문화원은 5일 정기총회를 열고 구왕회 후보를 원장으로 선출했다.(보은문화원 제공)

 

지난해 4·15 충북도의원 재선거에서 박재완 전 도의원 선거운동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은 구왕회 후보(현 보은문화원장·67)가 또다시 보은문화원장으로 선출됐다. 구왕회 후보는 지난 2013년부터 보은문화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현 원장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한 것이다.

보은문화원은 5일 총회를 열고 제17대 보은문화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렀다. 선거 결과, 구왕회 후보는 153표(61.9%)를, 이병학 후보(전 보은중 총동문회장·67)는 88표를 각각 얻었다. 보은문화원 재적회원은 295명으로 이날 선거에는 247명이 참석했다. 구 당선인은 오는 2025년 2월까지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구왕회 당선인은 후보자 정견발표에서 공연전시 강화, 열린문화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구왕회 당선인은 지난 도의원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바 있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를 비롯해 보은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구 후보가 후보자로써 자격미달이라며 사퇴할 것을 촉구했었다.

즉 보은문화원 정관 제16조에는 ‘문화원은 정치·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구 원장은 공직선거운동에 가담해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아 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구 원장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정당의 간부는 아니지만 엄연히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준 공인으로 선거에서 중립을 취했어야 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은문화원 정관 제11조에는 문화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제명과 자격정지,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근거로 구 원장의 징계를 요구했었다. 지난 1월 26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왕회 문화원장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보은문화원장을 비롯해 보은군민장학회 상임이사, 보은읍중심지활성화 추진위원회, 오장환문학제추진위원회 등 각종 자리 지키기에 연연해하고 있다”며 “군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시민사회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충북문화원연합회, 충북도청, 보은군청, 보은문화원 회원들에게 구왕회 원장 규탄진정서와 사퇴촉구 호소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결과와 관련, 보은민들레희망연대 구금회 대표는 “선거법 위반은 엄중한 문제인 만큼 공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쉽고 안타깝다. 건강한 보은의 역사와 문화를 펼칠 수 있는 보은문화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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