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청록환경 청소차 4대 중 3대 정기검사 불합격”
“2001년·2004년식 차량 교체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
사측 “불법 개조 차량이라 정기검사 통과 힘들어 생긴 일”
경영 어려워 차량교체 힘들다더니 코로나성금 500만원 기탁

23일 공공운수노조충북지역평등지부(이하 노조)는 제천시의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청록환경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분석한 결과 4대 중 3대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됐다고 밝혔다.
23일 공공운수노조충북지역평등지부(이하 노조)는 제천시의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청록환경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분석한 결과 4대 중 3대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됐다고 밝혔다.

제천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정기검사도 통과하지 못한 노후 청소차량 때문에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차량교체를 촉구했다.

23일 공공운수노조충북지역평등지부(이하 노조)는 제천시의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청록환경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분석한 결과 4대 중 3대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됐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불합격 처리된 차량 중 2대는 2001년과 2004년에 생산된 노후차량이다.

노조는 “(청소차는) 가혹한 날씨에도 주행해야 하며, 시내 위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하는 운행 특성상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수명은 보통 6~7년을 넘기기 어렵다”며 “오래된 차량을 타고 작업에 나서는 노동자들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량 교체가 어렵다면 자동차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신청이나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나중에 과태료를 내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노동자들에게 책임이라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청록환경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기본 수행 주체인 제천시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며 “제천시는 지금 당장 청록환경이 내용연한이 지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업무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사관계자 “경영 어려워 생긴 일…코로나 성금은 시에서 하는 것이라 낸 것”

 

노조의 주장에 대해 청록환경 관계자 A씨는 경영상 문제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제천시에서 책정한 운반 단가가 낮아 차량을 제 때에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차량이 오래 됐지만 수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청소차 뒤에 발판이 장착 돼 있는데 사실은 차량 불법개조에 해당한다. 모든 청소차가 다 불법이다”며 “불법 개조차량이다 보니 이 상태에서 검사를 통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개조한 것을 원래대로 복구한 뒤 차량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통 하루 정도가 걸린다. 그러면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이 마저도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경영이 어려워 차량교체를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는 가운데 청록환경은 지난 해 12월 제천시에 코로나 성금 500만원을 기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우리 입장에선 제천시가 갑 아니겠나? 관에서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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