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서형석 의원 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서형석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서형석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제332회 임시회가 18일 개회된 가운데 서형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병원성 AI 살처분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서형석 의원에 따르면 음성군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6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해당 농장을 포함 총 27개 농장, 246만 5천수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이 가운데 500m내 5농장을 제외한 16농가 116만 4천수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500m에서 3km로 확대되면서 추가 살처분됐다.

이에 대해, 서형석 의원은 “문제는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평적 전파를 막겠다며 살처분 범위를 500m에서 3km로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 살처분은 동물학대이자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고 AI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서형석 의원은 “살처분 범위가 늘면서 음성군이 부담해야 되는 AI방역비용과 보상금 비용도 수 십억원에 이른다”며 “이미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됐다”고 말했다.

특히 “지나친 살처분 기준으로 인해 농민들의 생계가 줄도산 위기에 놓였고, 닭, 계란, 오리 등 축산물 가격의 폭등으로 소비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고병원성 AI살처분 보상금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소요된다.

음성군의회 제332회 임시회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제332회 임시회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최근 농식품부 지침에 의하면 설 연휴 전 실시한 ‘알 생산 가금류 일제검사시’ 발생한 농장과 설 연휴 2주간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는 반경 1km내 동일축종에 한해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대상이 일정 기간 완화됐다.

이와 관련, 서형석 의원은 “앞으로 농가와 재정적 부담이 덜 할 수 있도록 살처분 범위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역학적 상황 등을 반영해 근본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는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