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음성타임즈)
(사진제공=음성타임즈)

[기자의 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와 관련, 수탁기관인 (사)글로벌투게더음성(이하 법인)이 지난 2019년 12월 음성군에 약속했던 부담금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단체)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외에 인건비 보충 및 장비·비품 구입 등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부담 및 지원할 것’을 확약했다.

법인 자부담 지원방법은 2020년, 2021년, 2022년도별로 각 1천만원씩 3년간 총 3천만원을 A사 법인지정기탁금으로 부담하고, 법인과 출연사의 연간 사업일정에 준하여 연내 지원토록 약속했다.

또한 부담금으로 바리스타 취창업교육,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강사비 및 재료비, 외국인 생필품 지원사업에 사용한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정작 수탁자 선정 이후 1년간 법인은 약속했던 부담금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업계획서상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일부 프로그램이 보조금으로 진행된 사례도 발견됐다.

그동안 “3년 이내에만 지원하면 된다”는 음성군의 입장과는 달리, 문서에는 연도별로 매년 1천만원의 부담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당시 법인은 위수탁 심사과정에서 확약서까지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법인은 약속했던 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았고, 센터는 1년간 오로지 보조금으로만 운영됐다. 

 

법인 “2020년 부담금 소급 지원할 것”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된 ‘법인지정기탁금’은 법인이 A사와 협의한 후 필요한 금액을 청구하면, 모금회는 집행내역을 심사한 후 법인통장에 입금되는 구조이다.

이에 대해 법인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원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난해 미지원된 금액은 올해부터 소급해서 추가 지원토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지정기탁금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내부적으로 지원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위탁기간내에는 현물을 포함해 모두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조금으로 운영된 ‘다문화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은 같지만 별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코로나19로 미진행된 사안”이라며 “앞으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명을 명시하고 약정된 금액은 반드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올해까지만 지켜볼 것, 계약 해지도 배제 못해”

당초 “별 문제가 없다”던 음성군도 태도를 바꿨다.

음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부담금을 약속대로 매년 1천만원씩 센터에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사업계획서상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음성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인에 1년간 (위·수탁 해지 관련) 유예기간을 두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다”며 “올해까지 지켜보다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위·수탁 해지를 포함 강력한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인과 음성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과 법인간의 내부 불협화음, 직원 인사 및 강사 채용 문제, 횡령 의혹 등 각종 논란은 여전히 불씨를 남겨 놓고 있다. 

관내 일각에서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움직임도 포착되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사태는 그리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의 싸늘한 시선도 있다.

“음성군이 자부담 관련 오류를 인정했다면, 서약서 내용대로 행정처리 절차를 거치면 될 일이다. 1년을 더 지켜보겠다는 결정 또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음성군의회도 오는 18일 개회되는 임시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고쳐 나가는 일’이 참으로 지난하다.

 

[이 기사 이어집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