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시계획위원회 열고 도시계획시설 입안 거부

청주시는 9일 (주)이에스지청원이 지난해 입안 제안한 도시 관리 계획결정을 거부했다. 사진은 도시계획위원회 모습.(사진 청주시)
청주시는 9일 (주)이에스지청원이 지난해 입안 제안한 도시 관리 계획결정을 거부했다. 사진은 도시계획위원회 모습.(사진 청주시)

청주시가 오창읍 후기리 일원 소각시설 건립을 불허했다.

청주시는 9일 (주)이에스지청원이 지난해 입안 제안한 도시 관리 계획결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들은 △청주시 도시정책과의 부합여부 △사업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청주시 관내 소각시설 현황 및 소각폐기물 처리현황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 △지역주민 여론 △청주시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등을 논의했고 결국 입안제안을 미반영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인 (주)이에스지청원은 오창읍 후기리 산74번지 일원 4만 8752㎡ 부지에 파분쇄시설(160톤/일), 소각시설(165톤/일)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12월 1일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었다.

지난 2019년 오창읍 후기리 주민들이 청주시청 앞에서 소각시설 신·증설 불허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사진 뉴시스)
지난 2019년 오창읍 후기리 주민들이 청주시청 앞에서 소각시설 신·증설 불허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사진 뉴시스)

지난해 3월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조건부 동의)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내렸다.

이후 소각시설 예정지 반경 5㎞ 이내 주민과 인근 천안 주민들은 같은 해 6월 대전지법에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청주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주민 생활환경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시설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 제안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며 "업체 측의 행정소송에도 철저히 대비해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에는 전국 폐기물시설 67곳 중 6곳이 소재하며, 소각 량은 전체의 18%를 차지한다.

시는 최근 몇 년간 영업허가 취소, 건축허가 불허 등을 놓고 4개 업체와 6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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