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버스 노동자 기자회견 “부당해고·노동탄압 중단하라”
노동부, 직장갑질에 해당 ‘개선’ 명령…회사는 노동자 해고통보

9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은 옥천버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갑질 신고인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9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은 옥천버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갑질 신고인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 옥천군에 있는 ㈜옥천버스가 직장 갑질을 신고한 노동자를 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A씨에 대한 해고는 노조활동에 대한 표적징계라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9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은 옥천버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갑질 신고인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옥천버스에 소속된 A씨는 지난 해 11월 옥천버스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에 따르면 몸이 아파 회사에 근무가 어렵다며 휴가를 냈는데 회사는 오히려 집 까지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회사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부도 이같은 사실을 받아들였다. 노동부는 지난 해 12월 14일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에 의거 옥천버스 사측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개선지도’를 조치했다.

 

시정은커녕 오히려 해고로 답했다.

 

9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행정지도를 겸허히 받아들여 당사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전혀 사실과 다른‘음주계통 비위행위’와 ‘허위진술’이라는 명목을 씌워 지난 달 29일 해고를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A씨에 대한 해고는 ‘노조 가입에 따른 표적 징계’라는 입장이다. A씨를 포함한 18명의 옥천버스 노동자들은 지난 해 3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2020년 3월부터 민주노총에 가입한 18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표적징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범법행위”라며 “옥천버스 사측은 이제라도 부당한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직장내 갑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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