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재학PD 1주기 맞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토론회 열어
노동자로 일하지만 노동자 처우 못 받는 방송사 프리랜서
대형방송사가 갖고 있는 문제 CJB청주방송국에도 고스란히 있어
노동부의 엄격한 관리감독, 법 개정, 노동자들의 조직화 필요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1주기를 앞두고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일 유튜브 생중계로 ‘방송-미디어 산업 ‘무늬만 프리랜서’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사진=유튜브 캡처)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1주기를 앞두고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일 유튜브 생중계로 ‘방송-미디어 산업 ‘무늬만 프리랜서’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사진=유튜브 캡처)

“언제든 노동자성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이들이 바로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이다. 그래서 어렵지만 피할 수 없다. 교섭과 투쟁 없이는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안명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토론문 중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고통 받는 프리랜서(비정규직)들의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1주기를 앞두고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일 유튜브 생중계로 ‘방송-미디어 산업 ‘무늬만 프리랜서’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 안명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기범 언론노조 조직쟁의실 전략조직국장, 김성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직부장이 발제·토론자로 참가했다.

김유경 노무사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유튜브캡처)
김유경 노무사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유튜브캡처)

 

우선 김유경 노무사는 지난해 6월 발표된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이재학PD가 스스로 목숨을 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CJB청주방송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노무사에 따르면 CJB청주방송은 비정규직을 남용(35%)하고 있었고 이들을 프리랜서, 도급, 파견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 노동자성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또 MD(Master Director)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CJB청주방송은 불법을 저질렀다.

김 노무사는 “이외에도 청주방송은 과거 정규직이 수행하던 다수 상시 지속 업무를 점점 더 많은 비정규직들에게 떠넘겼고, 끊임없이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또는 도급 노동자로 둔갑시키면서 이들로부터 노동법이 보장한 각종 권리를 빼앗았다. CJB청주방송은 소규모 방송사임에도 대규모 방송사와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대주주의 사유화문제도 고스란히 있었다”며 “방통위가 재허가 경영 건전성 기준을 강화해 방송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비정규직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형식적인 자료제출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지상파 방송사를 대상으로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

노동계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던 방송사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체계, 불합리한 노동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경 노무사는 이외에도 방송 산업 제작 법령에 '방송근로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노무사는 "노동부의 상시적이고 정확한 근로감독이 필요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영화근로자를 명시한 것처럼 방송 산업 제작 법령에도 방송근로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변호사도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은 CJB청주방송의 MD들은 불법파견이 분명하고 비정규직 또한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노동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명희 상임집행위원은 프리랜서의 현실과 기업이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이유 및 문제점을 지적했다.

 

“프리랜서의 상당수는 일반 직장인과 비슷한 업무시간에 휴게시간이 매우 부족하며,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낮은 단가, 과도한 책임전가로 업무강도도 보통 이상이 다수였다. 불공정한 계약사례를 많이 경험했으며, 고소득자가 많지 않았고, 월 평균 수입은 2018년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했다."

"필요에 따라 쉽게 구조조정하고,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피해 노동자들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데 규제가 없으며, 노동자들을 사용하는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인력을 사용하고, 노동법상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데 프리랜서만 한 것이 없다.”

 

안 상임집행위원은 “프리랜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권리를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조합으로 뭉쳐 교섭하고 투쟁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교섭하고 투쟁할 것인지 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범 전략조직국장은 “비정규 노동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언론노조 조직쟁의실 내에 전략조직국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일라고 말했다.

김성영 조직부장은 “조직화되지 못한 비정규직, 충북지역언론과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자세, 이두영 의장의 권력 등이 한계점”이라며 “합의서가 반드시 이해되고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대책위는 오는 4일 오후 3시 청주방송 앞에서 이재학PD 1주기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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