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청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소장
“허위 사실, 오로지 한쪽 당사자의 이야기만 게재”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음성타임즈)

최근 각종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선임직원 A씨는 28일 모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들어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1월 14일자 피고소인이 게재한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한쪽 당사자의 이야기만을 게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Y센터장을 만들어 준 건 자신이다. PPT와 인터뷰 내용 등 실무를 자신이 하고 있으며 Y센터장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차기 센터장은 자신이 될 것이며 Y센터장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 믿지 말라’는 등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사실인 듯 기사로 게재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고소장에는 “어느 일방을 옹호하는 기사로 인해 음성군 지역민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고소인은 기자로써 공익성과 공공성이 있는 기사를 게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됐다.

이 밖에 고소장에는 해당 기사 내용 중 추가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A씨는 “앞으로 민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 대처를 예고했다.

한편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관내 외국인주민의 교육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충북 최초로 출범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센터는 금왕읍 금석로 일원에 사업비 26억 8천여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984㎡(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해 지난해 3월 개소했다.

이에 앞서 음성군은 지난 2019년 12월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사)글로벌투게더음성을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에는 지난해 약 3억2천여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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