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북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조례 개정안 원안가결
2022년 1월부터 미동산수목원 입장료 1500~2500원
2030년까지 175억 원 투입…실내식물단지, 카페 들어설 예정
충북참여연대, “집행부 입장 대변은 의회 역할 아냐” 비판

충북도의회는 28일 제388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열고 ‘충북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충북도의회는 28일 제388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열고 ‘충북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사진 충북도의회)

28일 충북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충북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조례 개정안’과 관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참여연대)가 강한 유감과 아쉬움을 표했다.

충북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충북도의회가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한 것은 미동산수목원의 관리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충북도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며 “주민 배려 없는 도의회 결정은 무척이나 아쉽고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의회라면 미동산수목원 중장기 특성화 사업을 제대로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현재 운영시스템 및 시설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를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입장료 징수여부나 규모는 그 이후에 결정되어야 마땅하다. 무조건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미동산수목원이 도민들의 대표적 휴식공간으로서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세심한 제안이 필요했다”며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서 미동산수목원의 가치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설치나 운영과 얼마나 부합할지,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미동산수목원.(출처 충북산림환경연구소)
미동산수목원.(출처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 22일 미동산수목원 입장료 및 재료비 금액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홍보 및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수정의결했다.

이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미동산수목원의 편익 증진과 운영 관리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유료화를 한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미동산수목원 중·장기 특성화 사업’을 통해 미동산수목원의 향후 계획을 밝혔는데, 충북도에 따르면 미동산수목원에 2030년까지 약 17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실내식물단지, 카페, 가든숍 등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는 이시종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이 조례개정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2022년 1월부터는 미동산수목원 입장시 어른은 2500원, 청소년은 2000원. 어린이는 15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충북참여연대는 “전국적인 수목원 유료화 추세 속에서 관람객들에게 최소비용의 부과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도민을 위한 행정, 의정에 앞서 비용효율이란 시설운영 측면에만 집중했다”며 “미동산수목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