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군수 이차영)이 “2021년도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괴산군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해 20동의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 철거 비용은 1동당 1백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괴산군 관내 1년 이상 방치돼 있는농어촌주택이다. 이중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경우 괴산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가 가능하다.

사업희망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각 주거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소유자가 사망 시 제적등본 상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을 경우 연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신청자 중 선정기준표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가해 점수의 합이 높은 신청자부터 순서대로 선정된다.

평가 항목은 건축물의 구조, 노후정도, 본인소유여부, 주변 환경 저해여부 등이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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