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군수 “피해 주민들의 의견, 최대한 수렴해야”
건설사 “발파 이후 비산 및 소음 문제 추가 발생”
주민들 “피해접수 기간 연장하고 추가 피해 없도록”
음성군 금왕읍 소재 A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B아파트단지 건설 과정에서 진행하는 발파공사로 인한 진동·소음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지난 25일 조병옥 음성군수가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조병옥 군수, 박제욱 금왕읍장을 비롯 음성군 관계자, 주민대표, 건설사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주민대표들은 “(발파 허용치기준 이하) 법적인 것을 지키고 발파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피해를 느끼고 있다”며 “명절(구정)까지 하자접수를 받는다고 1차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소규모 진동제어발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발파가 끝나면) 이후 비산 및 소음 문제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조병옥 군수는 “금왕읍의 주택공급은 인구감소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파가 끝나고 나서 현장이 정리되고 나면, 다음 공정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과 추가 합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저녁 B아파트단지 건설사의 시험발파가 진행됐다. A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발파로 인해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과 소음 피해가 발생했다.
한 주민은 “자다가 깜짝 놀라 깨기까지 했다.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을 느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 호소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은 LH · 음성군 · 시행사 관계자 등을 만나, “공사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무진동공법으로 발파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시행사측은 무진동공법 발파로는 기한내 공사를 완공할 수 없다며 진동 및 소음 허용기준치 이내에서 발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A아파트 지하2층 3곳, 지하1층 1곳 등 4곳을 대상으로 발파진동을 측정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결과, 4곳 모두 발파허용치인 75dB(V)에 못미치는 수치가 나왔다. 가장 높은 진동레벨은 48.9dB(V)로 지하1층에서 측정됐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진단은 공인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믿어 달라”면서 “안전진단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협약서나 각서를 통해 책임을 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주말을 제외한 평일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동안 발파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발파는 이달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경우는 특히 인근 건물 기초 부근에 소음진동계측기를 제대로 설치하여 진동을 계속 계측해나가야 나중에 구조물에 피해가 올 경우 환경분쟁조정위나 법원에 피해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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