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도의원 “살처분 반경 500m 적용하고, 휴지기제 확대해야”

지난 21일 충북도 농정국을 대상으로 반경 3km 이내 살처분 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이상정 충북도의원.
지난 21일 충북도 농정국을 대상으로 반경 3km 이내 살처분 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이상정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이상정 의원(음성1)이 최근 계란파동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상황이 정부에 의한 과도한 살처분 지침 때문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1일 산업경제위원회의 농정국 업무보고에서 이상정 의원은 “현재는 오리휴지기제 시행으로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휴지기제 지역 밖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살처분을 3km 반경으로 적용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계란품귀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2016~17년도는 살처분 반경을 500m로 적용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현재처럼 계란파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살처분 반경을 축소하고 휴지기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과도한 살처분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정부는 살처분 비용도 지방비로 전가하고 있어 음성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농정국 관계자는 “최근 음성군에서는 5건의 발생으로 3km 반경내 23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예전에는 55건이 발생해도 반경 500m 안에서만 살처분해 실제는 180만 마리를 살처분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방에서 재량권이 있었는데, 현재는 중앙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살처분 반경을 과거처럼 500m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상정 의원에 따르면 살처분 반경은 지형지물에 관계없이 지도상에서 정하는 것으로, 500m를 3km로 확대하면 적용 면적이 36배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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