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발표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결의문 비판
“이중삼중처벌 아냐”…교육시설법과 중대재해법은 다르다 주장
안전·보건관리자 2~3명이 500여 학교관리는 사실상 불가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등을 심의·의결했다.(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등을 심의·의결했다.(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충북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 소속된 4개 노동조합이 지난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특별결의문을 비판하며 충북교육청에 안전전문인력 대폭충원을 주문했다.

도교육청 산보위에 소속된 노조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 등이다.

이들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가 특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 단계에서 학교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교육수장들의 노동안전감수성 빈곤함에 탄식을 금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3년째인 교육현장은 아직도 가야할 길이 아득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의 특수성만을 이유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면책해 주어야 한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과잉 처벌될 것을 우려하는 학교장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면서 여전히 산업재해로 쓰러져가는 학교현장의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문에서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명문화해 줄 것을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의 국회통과는 반길 일이지만 이 법률에 따라 ‘학교장’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던 것.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립학교 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사립학교 학교장은 학교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장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시설법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법 적용규정이 있어 또 다시 학교장을 처벌하게 된다면 이중 삼중의 처벌입법이 되고, 결국 학교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에 대해 4개 노조는 교육시설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시설법 입법 취지는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안전사고예방과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안전감수성이 있었더라면 학교장 보호 시행령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세우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주장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현장 안전보건업무의 진일보를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 수립이라고 강조했다. 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관리감독자 지정, 제조업 현실을 반영한 소수의 안전전문인력 채용만으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

현재 충북의 안전관리자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 16조 제1항, 제 20조 제1항)에 따라 2명이고 보건관리자는 1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하고, 상시근로자 50명이상 5천명 미만 사업장은 1명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충북의 현업업무종사자(급식업무·시설관리·경비·통학버스 동선관리 담당자 등)는 4천여 명으로 충북교육청은 이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자 3명을 채용하고 있다. 사진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충북의 현업업무종사자(급식업무·시설관리·경비·통학버스 동선관리 담당자 등)는 4천여 명으로 충북교육청은 이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자 3명을 채용하고 있다. 사진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조합원이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충북의 경우는 충북교육청에 소속된 교원과 교육공무직원은 2만 3000여명이지만 현업업무종사자는 4천여 명으로 규정, 안전·보건관리자 3명을 채용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현업업무종사자는 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급식업무·시설관리·경비·통학버스 동선 관리 업무 담당자 등을 말한다.

한 관계자는 “현재 채용중인 안전관리자 2인, 보건관리자 1인은 사업장이 한군데 모여 있다는 전제하에 세워진 기준”이라며 “3명으로 실질적인 안전보건업무를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현업업무 종사자 4천여 명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했으나 실제로는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4개 노조는 성명을 통해 “현재 충북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0여개 학교로 분산되어 있는 교육현장을 감당하기엔 공백투성이다. 김병우 교육감이 안전보건업무를 법망을 피해가는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안전전문인력의 대폭충원이라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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