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청풍문화재단지의 관람료에 대해 전국 유사관광지와의 형성평을 고려,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민법 및 청소년법상 년령 개정에 따른 연령조정과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신설했다.

주요 인상폭을 살펴보면 ▲어른 1400원→3000원(단체 1000→2500) ▲청소년 820→2000(550→1500) ▲어린이 550→1000(370→800) 이며 외국인도 내국인에 준해 징수한다. 65세 이상 경로와 6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은 무료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입법예고와 12월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확정하고 이번 달 하순 시의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서울 창덕궁의 경우 1월 1일자로 1300원→3000원으로 인상했고 ▲한국민속촌 1만1000원 ▲인근지역의 동굴 4000원 ▲치악산 3200원 ▲청남대 5000원 ▲안동하회마을 2000원으로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전국의 유사관광지는 관람요금 외에 별도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나, 문화재단지는 무료로 주차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1999년도에 결정된 관람료를 현재까지 인상치 않아 유사관광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을 추진한다. 외지 관광객의 입장비율이 높음을 감안할 때 세수증대를 통한 재투자는 새로운 볼거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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