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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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0일 음성군 생극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지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가 6호 약 14만7천수 살처분 △3~10km 내 가금농가 5호 40만9천수에 대한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음성군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 1월 24일까지 7일간 이동 제한을 명령했다.

또 주요 진입도로 및 소하천 도로에 살수차 14대를 집중 배치하는 등 도내 산란계·메추리 사육농가의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3일에는 오리농가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농장마당 청소·소독,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 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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