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7월 실시한 감사결과 공개
중·고교 210개교 중 32개교 45건 적발

충북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 전경.

'수업-평가-기록 일체화', '학생 성장 중심 기록' 등 학생 개인별 평가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복붙’ 관행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7월 실시한 충북지역 210개(중학교 126교, 고등학교 84교) 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사이버감사결과를 14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10개교 중 32개교(45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중 동아리활동과 진로활동 특기사항을 90%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했다. 적발된 중학교는 10개교이고 고등학교는 23개교다. 또 고등학교 23개교 중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는 12개교, 일반고는 11개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중학교의 B교사는 2018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을 기재하면서 29명 전원에 대하여 ‘사물과 현상에서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고 이를 정리하여 논리 있게 표현하였음’이라는 문구를 동일하게 기재했다. C중학교의 D교사는 2018학년도에 ‘과학영화 관람태도가 좋고 영화 중의 다양한 상황에서 과학적 원리와 모순점을 잘 찾아냄’이라는 문구를 29명 학생 중 28명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

E고교의 F교사는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활동’ 특기사항을 기재하면서 ○학년○반 25명 중 23명에 대하여 한 가지 유형으로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했다.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동아리활동 및 진로활동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활동 내용이 우수한 사항(참여도, 활동의욕, 진보의 정도, 태도변화 등)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기재해야 한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45명 전원에 대해 경고조치했고 이를 지난해 11월 해당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은 담당자 연수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컨설팅을 강화하고 교사들 간 교차 점검 강화, 연수를 통해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결 상황과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22곳과 고교 18곳에서 결석·지각·조퇴 등이 있는 학생을 개근으로 기재한 것이 71건이나 확인됐고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조치사항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해야 하지만 110개 중·고교에서 240건을 삭제하지 않았다가 지적됐다.

이외에도 정기고사 평가 문제 출제 부적정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G고교에서는 2018학년도 2학기 1차 지필 평가의 한 교과에서 20번부터 26번까지 총 7문항의 보기에 정답을 음영 처리한 채로 출제해 재시험을 치렀고, 2018학년도 2학기 2차 지필평가와 2020학년도 2학기 1차 지필 평가에서 출제 오류로 재시험과 복수정답 처리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이 학교 관련 교사 2명은 경고를, 1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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