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대 교수협의회·충북대 교수협의회·서원대 교수협의회 등 청주시내 대학 교수협의회와 시민단체 등 17개 단체는 지난 9일 청석학원 이사 7명과 김준철·김윤배씨를 업무상 배임죄 및 불법 수의계약 등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김준철씨의 영향하에 청석학원 이사로 재임하면서 김씨 일가의 이익을 위해 필요 없는 토지를 구입하는데 협조, 학교 재정에 많은 손실을 끼친 바 있고 김씨가 실질적 사주로 있는 삼창토건이 학교 공사를 따내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데 협조하였다”며 “교육부가 이사장과 총장 등 5명만 고발해 이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이사들과 학교관계자를 추가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주대 노조는 지난 14일 결의문을 통해 “자율적인 문제 해결 노력도 없이 시민사회단체를 끌어들여 조합원을 포함한 구성원을 검찰에 고발한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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