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비주택 주거상향 공모사업’ 하루 늦게 서류 제출
“국토부 3월 경 추가공모 예정…그땐 최선 다할 것” 밝혀

지난해 5월 열린 청주시주거복지센터 개소식 모습.(사진 청주시 제공)
지난해 5월 열린 청주시주거복지센터 개소식 모습.(사진 청주시 제공)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했던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공모사업 신청 마감일을 지키지 못해 심사는커녕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주택 주거상향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컨테이너, 쪽방, 여인숙 등에서 거주하는 이들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4만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비, 도, 시가 각각 예산을 매칭해 사업비를 책정, 상담사 인건비와 보증금·이사비, 생활 집기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상담사는 비주택자를 발굴하고 가구당 1%대 초저리 대출(5천만 원까지) 상품도 소개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11개 지자체를 선정, 지자체 당 1억 원 내외 예산을 지원했다.

청주시도 지난 11월부터 이 (내년)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청주시주거복지센터를 수탁기관으로 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읍·면·동 현황을 조사했고, 이 사업이 청주지역 비주택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사업계획서에 담았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등 총 1억 3천만 원으로 상담사 2명을 채용해 비주택자들을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었다. 시비, 도비, 국비가 각각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신청 절차는 청주시가 주거복지센터와 협의한 사업계획서를 충북도에 제출하면, 충북도가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주거상향사업' 보도자료.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주거상향사업' 관련 보도자료.

 

“공무원의 실수지만 아쉬운 것은 맞다”

그러나 충북도는 어이없게도 마감기일을 하루 지나서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바람에 사실상 심사도 받기 전에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와 청주시의 입장이 달라 서로 상대방 탓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 사업의 신청마감일은 12월 9일까지였다. 청주시주거복지센터는 11월 진행된 국토교통부 설명회 이후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했고 청주시는 이를 보완해 충북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마감기일을 하루 지난 10일 오전 국토부에 이를 제출했다.

청주시 한 관계자는 “공모신청 기한은 12월 9일이어서 9일 오전 8시 50분 경 충북도에 제출했다. 당연히 충북도가 국토부에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선정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출기한을 넘겨 심사도 못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공무원들의 실수지만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북도의 입장은 다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시점은 9일 오후다. 신청 전 관계자들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선정조건 중 하나다. 협의를 위해 제출이 늦어졌다”며 “실수인 것은 인정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경쟁률이 낮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행사가 많이 줄어서인지 관심을 갖는 지자체가 많아졌다”며 “국토부에서 추경예산으로 3월에 추가 공모를 한다고 했다. 그때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주거복지위원회 위원인 양준석 씨는 지난 24일 SNS를 통해 “가뜩이나 재원이 없다하면서 국가에서 신청만 하면 별무리 없이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이고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주거복지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을 담당자의 실수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라며 “담당자의 징계, 충북도의 공식사과, 도비로라도 비주택주거상향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