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본관 4층 폐쇄…필수인원 근무체제로 전환
B초등학교 교직원 등 접촉자 4명 자가 격리

충북교육청 본청 직원이 23일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본청 건물 전체를 소독했다.(사진 충북교육청 제공)
충북교육청 본청 직원이 23일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본청 건물 전체를 소독했다.(사진 충북교육청 제공)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교육청 직원 A씨와 같은 과 직원 17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A씨 접촉자인 청주 B초등학교 교직원 C씨도 음성판정을 받았다. C씨와 B초등학교 교직원 3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충북교육청은 24일 A씨가 다녀간 본관 4층을 폐쇄하고 4층 전 직원의 재택근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외 부서는 필수 인원 근무체제로 전환했다. 또 도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정보원 전 직원 450여 명의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청 전체시설의 소독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17~19일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 접촉자로 분류, 23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는 내년 1월 1일 명예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 휴가 중이다. 지난 21일 도교육청에 들러 인사를 나누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한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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