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맞아 종교시설 예배·미사는 비대면 원칙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국공립공원 폐쇄
요양원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2주마다 진단검사

충북도 임택수 재난안전실장이 22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충북도 제공)
충북도 임택수 재난안전실장이 22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충북도 제공)

정부가 24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충북도도 종교시설, 영화관, 공연장, 대형마트, 겨울스포츠 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2일 도에 따르면 성탄절 및 연말연시 모임여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의 모임 금지가 권고된다. 특히 식당의 경우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할 수 없고 파티룸도 이용할 수 없다. 식당 테이블은 1미터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좌석테이블 간 띄어 앉기 또는 칸막이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하고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운영도 오후 9시까지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출입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집객행사, 휴식 공간 이용이 금지된다.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도 폐쇄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도 전면 금지된다.

이외에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요양시설, 정신병원의 외부인 출입과 종사자의 사적모임도 금지된다. 또 종사자들은 2주마다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날 충북도 임택수 재난안전실장은 충북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외의 분야는 2단계 조치를 1월 3일까지 연장 시행하되 정부 방침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는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시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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