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금왕읍 A아파트 주민들, 발파로 인한 진동피해 호소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발파진동 측정, 진동레벨 허용치 이하
주민들 “곳곳에서 이상징후 발견, 원인부터 규명해야”

A아파트 주민들은 "발파가 시작된 후 타일이 떨어져 나가고, 바닥이 일어나는 등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원인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A아파트 주민들은 "발파가 시작된 후 타일이 떨어져 나가고, 바닥이 일어나는 등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원인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허용치 이내에서 발파한다는데, 타일이 깨지고 떨어지는 이상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 커져, 발파피해인지 · 단순 시공문제인지 원인부터 규명해야”

음성군 금왕읍 소재 A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B아파트단지 건설 과정에서 진행하는 발파공사로 인한 진동·소음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지난 16일 현장조사가 실시됐다.

이번 현장조사에는 충북도의회 김기창 의원, 주민대표를 비롯 음성군청 · 건설사 ·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관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A아파트 지하2층 3곳, 지하1층 1곳 등 4곳을 대상으로 발파진동을 측정했다.

측정결과, 4곳 모두 발파허용치인 75dB(V)에 못미치는 수치가 나왔다. 가장 높은 진동레벨은 48.9dB(V)로 지하1층에서 측정됐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진단은 공인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믿어 달라”면서 “안전진단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협약서나 각서를 통해 책임을 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금왕읍 A아파트 인근 공사현장 발파로 인한 진동피해 민원관 관련,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파진동측정을 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금왕읍 A아파트 인근 공사현장 발파로 인한 진동피해 민원관 관련,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파진동측정을 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아파트 일부에서 타일이 깨지고 바닥이 일어나는 현상 발견”

그러나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입장은 달랐다.

이상길 이장은 “발파가 시작된 후 아파트 일부에서 타일이 깨지고 바닥이 일어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상길 이장은 “단순한 시공상의 문제인지 발파에 의한 피해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아직까지도 불안한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면서 “2월 중순까지 발파가 예정되면서, 주민들의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협의 후 발파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 (건설사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창 도의원은 “시험발파시 주민들에게 사전예고가 없었던 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선정한 용역업체를 통해 진동측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음성군은 향후 주기적인 진동 측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건설사는 밀어붙이기식 공사 강행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건설사에 따르면 내년도 2월 10일까지 60여일 넘게, 주말을 제외한 평일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동안 발파작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과 허용치 이내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설사간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금왕읍 A아파트 인근 공사현장 발파로 인한 진동피해와 관련, 관계자 대책 회의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금왕읍 A아파트 인근 공사현장 발파로 인한 진동피해와 관련, 관계자 대책 회의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예고없는 시험발파에 깜짝 놀란 주민들, 진동·소음피해 호소

앞서 지난달 27일 저녁 B아파트단지 건설사의 시험발파가 진행됐다. A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발파로 인해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과 소음 피해가 발생했다.

한 주민은 “자다가 깜짝 놀라 깨기까지 했다.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을 느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민대표들은 지난 8일 LH · 음성군 · 시행사 관계자 등을 만나 “공사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무진동공법으로 발파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시행사측은 무진동공법 발파로는 기한내 공사를 완공할 수 없다며 진동 및 소음 허용기준치 이내에서 발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음성군 관계자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민원’에 행정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지난 9일 12시 건설사측은 예고했던 첫 본발파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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