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근속수당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요소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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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충북학비연대)는 15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전 직종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충북학비연대는 “정규직 공무원들은 0.9%기본금 인상액 외에도 기본급에 연동된 명절휴가비 등과 호봉인상분을 더해 연평균 임금 인상 총액이 100만원을 웃돌지만 비정규직은 기본급 0.9% 인상에 근속 임금 자동인상분을 더해도 연 60여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차별 확대에 굴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적지 않음에도 도교육청이 근속수당과 명절휴가비를 동결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를 비정규직 차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학비연대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1.5%(월 2만 7천원) 인상 △근속수당 1천 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20만 원 인상 △급식비 월 1만원 차별해소 △맞춤형복지비 가족가산 차별 해소 등을 제시하며 김병우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충북학비연대는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근속수당 차별 철폐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충북학비연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근속임금 격차다. 비정규직인 우리도 매년 근속임금이 인상되지만 그 수준은 정규직 호봉인상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근속수당을 1천원이라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한다면 차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북학비연대는 근속수당 이외에도 복리후생성 임금 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복리후생성 임금은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출산축하금을 말한다. 충북학비연대에 따르면 정규직의 명절휴가비는 190~390만원에 달하지만 비정규직은 연 100만원이 전부이고, 정기상여금은 정규직이 약 200만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90만원에 불과하다. 또 맞춤형복지포인트의 경우 정규직은 기본 60~80만원과 가족가산이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기본 50만원이다. 출산축하금도 정규직은 첫째 100만원~셋째 300만원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일부지역에서만 셋째 출산 시 300만원을 지급한다.
충북학비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4년 대법원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의 복리후생비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도 지난 선거시 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개선한다는 정책협약을 맺은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12월 24일 전 직종 총파업에 나선다”며 “지금은 교육감이 나서야 할 마지막 시기다. 차별 확대 교섭안 철회하고 정규직 인상 수준의 총액인상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학비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노조의 최종수정 임금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전달하고 김병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