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해결 촉구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와 관련, 충북교육청에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다.(사진 지지모임 제공)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와 관련, 충북교육청에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다.(사진 지지모임 제공)

15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하 지지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을 향해 날선 비판을 했다.

이날 지지모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병우 교육감은 그간 언론을 통해 스쿨미투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의지를 보였지만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2018년 학생들의 폭발적인 스쿨미투 운동 이후 교육현장에서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김병우 교육감에 대해 강력 비판했는데 지지모임은 “김 교육감은 스쿨미투 가해교사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는 지지모임의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김 교육감은 사법기관의 법 집행결과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맞다며 탄원서 작성을 거부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이미 2014년 당선자 신분으로 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스쿨미투 가해교사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쓰는 일만 왜 부적절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선출직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 교직사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고 가해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조처와 그 결과의 공개를 통해 교육현장의 불신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지모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학생 적극보호 △성폭력 발생 시 안전한 신고와 해결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절차 마련 △가해교사 엄중 징계 △성폭력 방지 △후속처리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지역 스쿨미투는 지난 2018년 충북여중 학생들이 학내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충북여중, 청주여상, 충북여고 교사 등 7명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격리됐었다. 특히 충북여중 교사 2명은 지난 9월 24일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에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선고를 파기한 것으로 1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법정구속을 선고받았었다. 재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교사들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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