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대상은 문백면 은탄리 일원 139만㎡ 부지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또 수목 식재나 지장물 적치 등 보상 목적의 행위가 제한된다.

진천군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열람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열람 기간 내 진천군청 전략사업담당관이나 문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진천메가폴리스 산업단지는 진천군과 SK건설㈜, 토우건설㈜이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2600억원을 들여 문백면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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