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이어 14일 충북교사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현행법상 노조 아닌 교총은 ‘교섭협의 합의서’ 작성
단체협약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노조만 체결할수 있어

 

14일 충북교육청은 총 7장 34조 137개항으로 이루어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4일 충북교육청은 총 7장 34조 137개항으로 이루어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과 충북교사노동조합이 8개월간의 협의 끝에 단체협약을 공식체결했다.

14일 충북교육청은 총 7장 34조 137개항으로 이루어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북교사노조는 지난 해 10월 설립돼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으로, 올해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내용은 노동조합 활동은 물론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정상화 ▲교권 신장 ▲교원의 후생복지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방과후 학교 및 정보화 업무와 교과서 업무에 대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내용과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배포 등 교권신장을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와는 별도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조아닌 충북교총과는 단체협약 아니 ‘교섭협의 합의서’

 

충북교육청은 전교조충북지부와 교사노조 외에다 교원단체인 충북교총과도 교육 현안들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교총과 협의가 마무리되면 충북교육청은 ‘교섭협의 합의서’를 작성한다. 그렇다면 충북교총은 왜 ‘단체협약’이 아닌 ‘교섭협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충북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교사노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하지만 충북교총은 교원노조법이 아니라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에 불과하다.

가입대상도 다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가입자격을 ‘교사’ 직군으로 일정 제한하고 있다. 반면 교총은 교사를 포함해 교장이나 교감, 장학상, 연구사 등 모두 교원이면 모두 가입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르면 교장이나 교감 등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체협약 체결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핵심 내용으로 노동조합만이 가질 수 있다. 현재 노동조합이 아닌 교총이 전교조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충북지부와 충북교총이 맺을수 있는 합의의 명칭이 다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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