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청주지청, 부정수급 5300만원 9명 송치
원금 외에 과징금 3100만원 징수 조치

7일 고용노동부 청주노동지청(지청장 김우동)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청주지역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건설노동자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충북인뉴스DB)
7일 고용노동부 청주노동지청(지청장 김우동)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청주지역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건설노동자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충북인뉴스DB)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건설업체와 노동자가 법의 처분을 받게됐다.

이들은 부정수급한 노동자는 원금외에 추가로 3100만원의 법정징수금을 물게 됐고, 업체는 과태료 처분에 처해졌다.

7일 고용노동부 청주노동지청(지청장 김우동)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청주지역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건설노동자 9명(부정수급액 5천 3백여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주지청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고 부정수급액과 별도로 법정 추가징수액(3100만원) 등 8천 4백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소속 직원인 것처럼 허위신고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 등이 직원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

또 실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서도 노동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수법이 동원됐다.

한편 실업급여는 180일이상 일한 노동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를 할 경우 일일 최대 6만6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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