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학원이 대법원에 신청한 상고…대법원 결국 ‘기각’
충북교육청VS신명학원 법정 소송 4년여 만에 마무리

지난 2017년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이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 감사절차 등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지난 2017년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이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 감사절차 등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지난해 7월 22일 충주교육지원청의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판결에 불복해 신명학원이 신청한 대법원 상고가 26일 기각됐다.

27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재판부는 상고인(신명학원 우태욱)의 상고이유가 심리를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2016월 9월 20일부터 시작된 도교육청과 신명학원의 법적 소송이 4년여 만에 이사장 승인 취소 확정판결로 마무리됐다.

도교육청 감사과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중등교육과의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신명학원의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신명학원에서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특정감사를 거부했고 이에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신명학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정감사는 2017년 3월 13일 재개, 감사과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험관리 및 시험감독 부적정, 학생선수 위장 전입 및 상시합숙 근절 위반, 교권 보호 노력 소홀 등 23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신명학원에 대해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경고 5명, 주의 16명 등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명학원에서는 이 또한 따르지 않고 특정감사 자체를 부정했다.

결국 충주교육지원청은 징계 요구 및 감사 처분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로 우태욱 이사장의 임원승인을 지난해 7월 22일자로 취소하였다. 우 이사장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해왔고 결국 26일 대법원판결로 우태욱 이사장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이번 판결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의 정당성을 사법부로부터 최종 확인받은 의미가 있다”며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운영비 거의 전액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법을 준수하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25일,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징계위원회가 학교법인이 아닌 상급 기관에 설치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 등 지도·감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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