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언어 대표 사례 22건 발굴

ⓒ 김다솜 기자
ⓒ 김다솜 기자

청주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이 차별 언어 개선 이벤트를 진행했다. 청주시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성차별 언어를 성평등·존중 언어로 바꿔 사용하고자 대표적인 사례 22건을 선정했다. 이는 2개월에 걸쳐 청주시민과 청주시 산하 전 부서를 대상으로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다. 

청주시 성평등제도 운영방안 협의회가 △성역할 고정관념 △가부장적 표현 △여성비하 표현 △여성 비주류인식 표현 등 22건의 차별 언어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차별 언어를 평등 언어로 고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부인을 집에만 있는 사적 존재로 여기는 ‘집사람’이란 표현은 ‘배우자’로 바꿔 쓴다거나,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을 일으킬 수 있고, 도농 간 서열 관계를 두고 차별성을 드러내는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개선하자는 등의 제안이 나왔다. 

청주시는 이 내용을 토대로 공공 및 민간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청주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공공언어 속에서도 성차별적 표현은 상당히 많다”면서 “성 평등 언어 사용을 통해 청주시 전반에 성 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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