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준 부합한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해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다솜 기자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다솜 기자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4일(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을 선포했다.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에 반발한다는 취지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지난 6월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내용을 반영한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일부 확대됐으나 경영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노동조합의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내 출입을 제한해 산별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까지 최대 한도를 높여 교섭권을 제한시킨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는 발의한 노동개악법을 철회하고, 국회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요구했다. 

조건 없이 ILO 협약을 비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끔 노동관계법을 개정해달라는 게 민주노총의 요구다. 조종현 민주노총 본부장은 “1991년 ILO 협약을 지켜서 대한민국 노동자도 인간다운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했던 ILO 협약을 비준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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