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대상시설도 확대...13일부터 과태료 부과된다

ⓒ 충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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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13일(금)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조치로 거리두기 1단계 기준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운영자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으로 확대된 의무 대상 시설은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 △일반관리시설(14종) : 실내체육시설, PC방, 목욕장업 등이다.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만 착용으로 인정된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옷가지 등으로 가리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호흡기 질환자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경우, 얼굴을 불가피하게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행정명령 재발령으로 의무대상시설이 확대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생활에 불편이 있겠지만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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