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 군정질의
원남산단 MK전자 E38업종 추가 허가건 ‘논란’

음성군의회 제329회 임시회 군정질의가 26일 속개된 가운데 서효석 의원은 ‘원남산단 내 MK전자(주)의 E38업종 추가 허가건과 관련, 집중 질의를 쏟아냈다.

앞서 지난 7월 음성군 원남면 지역발전협의회 환경대책특별위원회 반재영 위원장의 명의로 음성군수에게 제출한 건의문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건의문의 요지는 ‘MK전자는 반도체업종으로 원남면 지역과 상생발전·협력키로 협의됐다. 폐기물 인허가를 내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회의록이 별첨되어 있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남면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일부 회원들은 “회의록에 도장을 찍었지만 건의문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인허가를 요청하는 건의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인사 A씨는 “음성군이 불허했고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사회단체장들이 인허가를 요청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급기야 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8월 21일 긴급회의를 열어 환경대책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제출했던 건의문을 철회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당연직 특위 위원장이었던 반재영 회장은 해촉됐다.

(좌)서효석 의원, (우)신형근 부군수. (제공=음성타임즈)
(좌)서효석 의원, (우)신형근 부군수. (제공=음성타임즈)

원남산단 관리기본계획안 변경 목적은?

이와 관련, 서효석 의원은 사전 질의서를 통해 먼저 ‘MK전자 폐기물 허가건과 관련해 공무원이 건의서를 받아 오도록 한 경위와 사용목적’을 캐물었다.

또한 ‘원남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목적과 변경 전·후 허가 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음성군은 ‘기업지원과 환경과 모두 직접적으로 건의서를 받아 오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다. 다만 건의서가 있다고 하여 제출하려면 제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변경목적에 대해서는 “문구 중 일부획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후에는 해당번지(상당리 706-1)에 현재 입주한 업체에 한하여 E38업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효석 의원 “변경계획안 중대한 하자, 전면 취소해야”

이 같은 음성군의 답변에 대해 서효석 의원의 추가 보충질의가 이어졌다.

서효석 의원에 따르면 음성군은 지난 4월 17일 원남산단관리기본계획 내용 중 ‘E38업종은 C24를 영위하는 조건하에 허용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후 변경된 관리계획안을 승인 고시했다.

E38은 폐기물 운반·수집·처리 및 원료재생업, C24는 1차금속제조업을 말한다. 원남산단 MK전자는 기타 반도체 소재 제조업종인 C26이다.

이에 대해 서효석 의원은 음성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계획안에는 C26인 MK전자는 (C24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E38업종을 추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기본계획안이 변경되면서 막을 수 있었던 E38업종 추가건이 가능하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본계획안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주요 문구를 삭제하면서 이제는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음성군정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군정질의 과정에서 지난 8일 1차 행정소송에서 음성군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소한 주요인은 (변경전) 원남산단관리기본계획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지할 수 있는 조건부 문구가 사라지면서 2차 항소심부터는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음성군이) 자초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서 의원은 “기본계획안 변경과정에서 중대한 하자 발견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위법하게 진행된 변경계획안은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신형근 부군수로부터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음성군 원남산단에 입주해 있는 MK전자(주) 음성공장 전경.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원남산단에 입주해 있는 MK전자(주) 음성공장 전경. (제공=음성타임즈)

한편, 지난 2018년 11월 MK전자(주)는 현재 C26(기타 반도체 소재 제조업) 업종에 E38을 추가하는 계획을 음성군에 제출했으나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MK전자가 음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은 지난해 1월 최종 기각됐다.

E38 업종은 ‘폐기물 운반·수집·처리 및 금속류 원료재생업’으로 지정폐기물 취급이 가능하다.

현재 MK전자는 음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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