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활성화는 교육격차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 아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온라인 서명 6만 5000여명 참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충북지부)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지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수업으로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를 원격수업 활성화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해결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급을 줄이고 교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이에 따른 교원 증원 정책을 통해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코로나19와 유사한 세계적인 감염위기는 앞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다. 백년지대계 교육을 경제적 효율성 논리로만 재단하여 학급수와 교원 수를 감축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우선입법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할 것, 2021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공간 확보와 교원증원 등 대책 마련, 충북교육청과 김병우 교육감은 교육부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안전한 교실과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설 것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달 22일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 서명에는 6만 5000여명이 참여했다. 또 국회 교육위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도 9월 23일 ‘학급당 기준 학생 수 20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개정안의 요지는 교육기본법에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계적으로 학생 수 감축계획을 수립,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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