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권력 유지 수단으로 쓰였던 위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가 12일(월)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10만 입법 청원을 선포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라고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을 ‘후진적인 악법’이라 규정하면서 정치기본권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치적 중립이란 이유로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걸 박탈시킨 건 매우 중요한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인권 침해입니다.”

김정수 전국교직원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은 “정치적 기본권 박탈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공무원을 배제 시키는 건 나쁜 법·제도를 숨기려는 정치적 악용”이라고 일갈했다. 앞으로 이들은 10만 국민 청원을 통해 정치 기본권 획득에 나설 예정이다. 

공무원·교원 정치 기본권은 60년 동안 해묵은 논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은 ‘정치적 중립 보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왔다고 지적한다. 이승만 독재 정권에서는 관권 선거에 동원되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시켰으나 박정희 정권 들어서는 정치적 인권을 거세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족쇄로 사용됐다는 비판이다. 

ⓒ 김다솜 기자
ⓒ 김다솜 기자

탄압의 빌미가 됐다 

허건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본부장은 “이명박 정부는 시국선언을 탄압의 빌미로 삼았다”며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빌미로 탄압이 이뤄져왔다”고 짚었다. 지난 2010년 충북 지역에서 전교조 간부가 시국 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전례가 남아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4대강 사업이나 국정 역사 교과서처럼 나라를 망치는 정책을 비판해도 어김없이 징계와 처벌이 따랐다”며 “헌법 정신을 유린한 국가폭력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묶인 사이 공직사회는 권력의 전횡과 국정농단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당에 월 1만 원을 후원한 혐의로 1,830명의 공무원·교원이 처벌받기도 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공무원 정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독소조항을 걷어내고, 정치 기본권 쟁취를 위한 입법 청원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김다솜 기자
ⓒ 김다솜 기자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관련 법 조항들이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치 기본법 침해하는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네 차례에 걸쳐 권고했다. 그러나 공무원·교원 정치 기본권 획득은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로 보인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제22조 1항(정당가입 금지)와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집단행위 금지)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관련 조항을 인정했다. 또한 여전히 공무원 집단행동이 국민 전체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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