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이후 충북지역 5개 단체 잇따라 비판성명 발표
“2심 재판부 판결은 학생들의 용기 있는 결단 무시한 결과”

지난 5월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청주지부추진모임, 충북교육연대 등은 지난 5월 충북여중 스쿨미투 2심재판부에 원심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충북인뉴스 계희수
지난 5월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청주지부추진모임, 충북교육연대 등은 지난 5월 충북여중 스쿨미투 2심재판부에 원심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충북인뉴스 계희수

충북 교육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충북여중 스쿨미투 2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에 이어 29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가 성명을 발표했고 6일에는 충북교육연대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가 연달아 성명서를 내놨다.

지난 9월 24일 충북여중 스쿨미투 2심 재판부는 가해 교사 두 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원심 파기), 벌금 300만 원에 취업제한 3년(원심 유지)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법정구속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합의금과 위로금을 제안한 점이 인정돼 감형됐다.

6일 충북교육연대는 성명에서 “가해 교사 한 명의 감형 판결은 스쿨 미투 피해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많은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결과”라며 “스쿨 미투는 가해 교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재단과 학교, 교육청에 의해 구조적으로 은폐되고 방치되어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를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2심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며 “가해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스쿨 미투 사건에 감형 선고한 2심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도 성명을 통해 1심보다 후퇴한 판결을 내린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를  규탄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 문제에 저항해 온 학생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학생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교사가 위력을 이용해 학생을 성희롱·성추행한 전형적인 성범죄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대다수의 시민도 법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심에서 원심 유지 선고를 받은 가해 교사는 뻔뻔하게 9월 29일 상고까지 했다”며 “반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성폭력 가해 교사는 절대 교단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충북도당 등 21개가 소속돼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도 6일 성명서를 내고 충북여중 스쿨미투 형사 2심 감형 판결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2심 재판부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린 학생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사회적 차별과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현장에서의 성폭력과 성차별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과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제한·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차별과 혐오가 사라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한 발 내딛을 수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는 학내 성폭력이 종식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도 가해교사 감형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 판결을 규탄하고 충북도교육청에 교사 위력에 의한 성희롱,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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