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충북 지역 대학서 성비위 15건 발생 

최근 3년간 충북 지역 대학에서 발생한 교원 성비위가 모두 15건으로 집계됐다. 충북 지역은 △청주대학교 8건 △충북대학교 1건 △한국교원대 1건 △서원대학교 1건 △공립전문대 1건 △사립전문대 3건을 기록했다. 청주대학교는 충북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이 성비위가 발생한 학교로 지목됐다. 

올해 2월에는 서울 이태원에서 행인에게 성적 모욕을 주고, 부적절한 강의 자료를 사용한 청주대학교 소속 조교수 A 씨가 해임 당했다. 수업이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가한 부·조교수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주로 학생들이 성비위 피해자가 됐다. 교수와 위계에 놓여 있는 조교나 대학원생이 대상이 됐다. 청주대학교 부교수 B 씨는 조교에게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 접촉을 가해 감봉 3개월을 받았고, 충북대학교 교수 C 씨는 대학원생 강제 추행과 강간 미수로 해임 당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박찬대 의원 ⓒ 박찬대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박찬대 의원 ⓒ 박찬대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대학교원 성비위에 따른 징계현황’에 따르면 4년제 대학에서 109건, 전문대학에서 40건의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론 나타났다. 

전문대학교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현황에서 학교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실에서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가 학교명은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4년제 대학 교원 성비위 자료에서는 2건이 자료제출을 거부당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으나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교육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 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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