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문장대온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 반려
주민설명회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지적
충북도·괴산군, 대구지방환경청 처분에 “환영”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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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일 열린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지난 7월 2일 열린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사진 괴산군 제공)

충북도는 대구지방환경청이 24일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을 '협의종료' 처분으로 반려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초안 공람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 주민의견을 재수렴해야 하지만 실시하지 않은 점과 괴산군 주민의견 수렴 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을 반려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또 과거 환경조사자료 사용으로 현재 환경과 비교가 어려운 점, 수질 및 지하수위 예측과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가 미흡한 점, 온천오수를 낙동강 수계로 유동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동안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 충북도와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대책위)’는 “청정 환경을 파괴하고, 충북을 비롯한 경기, 서울 등 한강유역공동체 모두의 생존권을 현저히 위협한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안 반려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 평가서 반려를 건의한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이번 결정으로 문장대온천 개발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한강수계 수질오렴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개발 할당량 등 수질오염총량 계획 부합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은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온천개발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우리 주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온천개발 백지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영 괴산군수도 “상주시의 환경파괴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1985년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530만㎡가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고, 1989년 상주 지주조합이 낸 사업 계획을 상주시가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6000㎡를 온천·스파랜드, 호텔·콘도·실내골프 등 관광지 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장대온천이 괴산군과 맞닿아 있어 괴산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법적다툼이 이어졌다. 2003년,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됐었다. 환경평가협의는 총 네 번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은 지난 7월 2일 관광지 조성계획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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