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가해 교사 죄질보다 형량 약하다”

24일(목) 오후 4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에서 충북여중 스쿨미투 2심 재판이 열렸다. 2심 재판부는 가해 교사 두 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원심 파기), 벌금 300만 원에 취업제한 3년(원심 유지)을 선고했다. 

2심에서 가해 교사 A 씨가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1심보다 형량이 감형됐다.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합의금과 위로금을 제안한 점이 재판부의 양형 감경 사유가 됐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재판부는 가해 교사 죄질보다 약한 형량을 선고했다”며 “가해 교사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학생 진술을 허위라 주장했으나 2심이 시작되고 태도가 바뀐 위선적 행태를 재판부가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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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 교사가 다시 교단에? 

가해 교사 B 씨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 명령’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원학원(서원재단)은 충북여중 스쿨미투가 발생하자 가해 교사 B 씨를 재단 소속 남학교로 발령시켰다.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지만, 교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1심과 동일하게 2심에서도 B 씨가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가해 교사 B 씨가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임이나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며 “성폭력 가해 교사가 교단에 서면 성폭력을 저질러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교에서 교사가 위력으로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합당한 처벌은 이 사회에서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기도 하다”며 “가해 교사에 대한 징벌을 넘어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성평등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랐는데 2심 재판부는 그런 처벌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심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당한 처벌이 주어지도록 후속 대응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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