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동의 얻은 전태일 3법 탄력 받나 

근로기준법 11조·노조법 2조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고 마무리됐다. 24일(목)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을 향해 전태일 3법 입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지역본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을 촉구했다.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전태일 3법을 놓고 정부·여당에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코로나19를 지나며 우리 사회의 대안과 미래를 찾는 물음의 중심에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있다는 걸 동의한 결과”라며 “한국 사회 대전환의 출발이 전태일 3법에 있다는 공감”이라고 자평했다. 

ⓒ 민주노총 충북본부
ⓒ 민주노총 충북본부

전태일 3법 입법 제정을 위한 투쟁 계획도 내놨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앞으로 전태일 3법 취지에 맞는 사안을 의제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전태일 3법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 여부도 물을 예정이다. 

민주노총 산하 지역본부 모두가 동참하게 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전태일 3법 의의를 살려 매일 33분 동안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라며 “3명에서 33명으로, 333명으로 참가자를 확대시키며 정치권 입장을 묻고 국민들 동의를 얻겠다”고 전했다. 이번 행동을 거대한 여론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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