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내섬 내 차량진입, 캠핑행위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관계부처 협의 지연돼

충주시 비내섬 경관.(사진 충주시 제공)
충주시 비내섬 경관.(사진 충주시 제공)

충주시는 비내섬 62만2000㎡를 9월 11일 자연휴식지로 지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충주시의 이번 조치는 비내섬의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비내섬 내에서 차량 진입, 캠핑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충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내섬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관계부처 협의가 지연돼 우선, 정책 접근성이 용이한 자연휴식지로 지정·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비내섬에서 실시되는 미군훈련은 훈련장 이전이 사실상 어려워 습지보전법에서 정한 행위 제한 예외규정 적용을 환경부에서 적극 검토 중이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치수 방재 등의 고유목적 사업이 습지보전법 예외규정에 담길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비내섬에서 실시되는 미군 훈련은 비내섬 육지면적 19만평 중 3만 여평에서 실시되며 1년에 48일 동안 진행된다.

김옥원 환경수자원과장은 “비내섬을 자연휴식지로 지정·관리하게 되어 차량 진입, 캠핑행위, 쓰레기 투기, 자연자산 채취, 훼손, 방출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비내섬을 찾는 탐방객께서는 비내섬의 자연자산을 미래세대를 위해 길이 남겨줄 훌륭한 자연유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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