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택배 노동자가 죽어 나갔는데…과로사는 무방비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운송·배달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4일(월) 성명을 통해 그간 운송·배달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무대책’으로 방치돼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다단계 하청과 특수고용 상태에서 저임금으로 택배 노동자들을 쥐어 짠 CJ와 24시간 배송을 내걸고 무한 확장해 온 쿠팡 등 택배회사들은 수백억의 흑자를 내면서도 공짜 노동인 분류 작업을 노동자에게 그대로 떠 넘겨 왔다”고 비판했다. 

택배 노동자 업무 중 분류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 그러나 택배 노동자에게 분류 작업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과도한 ‘공짜 노동’을 과로사와 과로자살의 원인으로 짚었다. 

ⓒ 김다솜 기자
ⓒ 김다솜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택배 노동자의 업무 시간이 30%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되어 택배 노동자들을 향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추석에는 택배 물량이 50%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목) 국토교통부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휴게시설 확충 △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충원 △지연배송 사유로 불이익 금지 △권고안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택배 사 서비스 평가 반영 등의 내용을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국토교통부 권고안은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 조치”라며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에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노동부·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 과로사 대책과 함께 노동권과 산업안전 감독, 산재보상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운송·배달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받지 못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2조 개정과 더불어 과로사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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