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우려
충청북도가 정부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를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14일(월) 충청북도는 12종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시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헌팅포차까지 5종의 영업 금지 시간을 2시간 단축시켰다. 기존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면, 앞으로는 2시간 단축된 오전 3시부터 금지된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PC방은 중위험시설로 하향됐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여전히 출입 금지가 풀리지 않았다. 또한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다중집합시설에서 판매·홍보·선전하는 행위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재를 가한다. 집단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대전 건강식품 설명회에서 55명이 감염되면서 지역 사회로 여파가 컸던 점을 고려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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