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민간위탁사업 첫 특정감사 결과 누리집에 공개
대다수 기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절
과업지시서와 달리 교구배부 대상자 임의로 선정하기도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는 민간위탁사업 하지 말아야”

충북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이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진행했던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2020년부터 사업폐지)과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는 민간위탁사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8일 ‘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부서(기관)의 민간위탁사업 선정의 적정성 검토가 미흡했고, 조례와 시행규칙에 명시된 절차상의 하자와 수탁 기관의 지휘・감독 부적정, 예산 집행과 정산 기준 미비 등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감사관은 특히 체육건강안전과에 대해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수탁기관이 부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운영을 맡았던 수탁기관은 ‘Riskland 재난안전 보드게임 교직원 전달과정’을 진행하면서 교육희망자가 미달(90명 대상에 42명만 접수)됐다는 이유로 외부강사 15명을 임의로 선정해 교구(150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배부했다. 또 감사일 현재까지 체육건강안전과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미지급액 4825만원도 회계연도 안에 지급하거나 다음으로 이월했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했다. 감사관은 교구 및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수하라고 요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조의 및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학교자치과에서 추진한 ‘학교밖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미인가 교육시설 교육지원사업’의 경우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로 보여지므로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관이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대다수 교육지원청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규정된 내용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구성하거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호선으로 하지 않는 등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구성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또 종합성과평가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외에도 수탁 기관이 전담인력의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지휘・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감사관은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 행정절차 이행, 조례 및 시행규칙 미준수 등에 대한 사항은 각 사업부서(기관)에 통보(9건)했고, 회계・정산 등의 부적정으로 발생한 회계 부분은 시정(3건) 처리했으며 업무 담당자에게는 주의(1건)와 경고(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관은 각 사업부서(기관)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운영방식 개선’방안으로 현재 사업별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사업의 사전 승인 후,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위탁기관의 수탁기관 지휘・감독 개선’을 위해서는 위탁기관에서 분기별, 반기별로 수탁기관의 사업을 점검한 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정기적인 감사를 통하여, 민간위탁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민간위탁사무 처리의 합법성과 적정성을 조사・분석해 보완・개선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 '충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시행했다. 4개 기관(부서)에서 의회심의를 받은 10개의 민간위탁사업과 그 민간위탁사업을 수탁 받은 59개 수탁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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