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근무 인정해달라”…소정근로시간 회복 요구 

ⓒ 충주시민연대 및 택시지부 충주분회 제공
ⓒ 충주시민연대 및 택시지부 충주분회 제공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이하 충주시민연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주분회(이하 택시지부 충주분회)가 택시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8시간 이상 근무해도 3시간 30분에서 4시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부가 개·시정한 여객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은 기대와 달리 다가가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대신 월급 받는 전액관리제가 올해부터 의무화됐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낮게 책정되다 보니 택시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충주시민연대와 택시지부 충주분회는 기존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을 그대로 인정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액관리제 시행이 노동법을 준수하면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충주시 5개 법인택시에 대한 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청원했다. 

충주시는 위법하게 근로시간을 단축시킨 관내 법인택시사 5곳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액관리제 위반 사항을 행정관청이 지적한 건 2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지만, 미온적인 대응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충주시민연대와 택시지부 충주분회는 충주시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액관리제 시행은 충주시에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고, 소정근로시간 회복과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지도감독할 책임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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