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 공공시설 44곳 운영중단…20일까지 대관예약도 취소
고위험시설은 영업금지 시간 정해 집합제한 행정명령
돌봄공백 최소화 위해 긴급돌봄은 실시할 계획

청주시 제공.
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

7일 청주시는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20일까지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고위험시설 등에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던 실내빙상장, 청주예술의전당을 비롯한 문화·체육 공공시설 총 44곳은 20일까지 시설대관 예약도 취소하고 운영을 중단한다.

어린이집 679곳과 사회복지이용시설‧경로당,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133곳도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111곳)은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방문객 출입 및 면회를 금지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타 지역 방문 금지 권고, 대면 종교 활동 금지 권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 금지 등도 권고했다.

목욕탕‧사우나는 밤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한다. 결혼식장(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장례식장, 카페(150㎡ 이상), 음식점(150㎡ 이상) 등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했다. 클럽, 단란주점,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GX) 등 고위험시설은 영업금지 시간을 정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클럽, 단란주점,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PC방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뷔페,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청주시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충북도가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해 업소별 행정명령 이행,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며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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