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윤인섭 세무사.
윤인섭 세무사.

생활필수품인 마스크를 푸드뱅크(기부식품 등)에 포함시켜야 한다.

필자는 우연히 푸드뱅크센터와 연계되어 푸드뱅크와 관련한 세법강의를 다니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지역에서 강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부식품 등에 대한 세법상 처리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관련기관에 세법개정안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통상 ‘푸드뱅크’란 어려운 이웃에게 식품 등을 기부하는 것이다. 각 도별로 광역푸드뱅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기부된 식품 등을 효율적으로 배부하고 있다.

식품 등은 유통기간이 짧고 부패의 위험성이 있어 빠른 배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푸드뱅크에는 식품뿐 아니라, 생활용품도 포함된다.

치약이나 칫솔, 휴지, 물수건, 세제 등 생활의 필수품들이 들어가 있다. 기저귀나 청소용품 등도 포함된다.

푸드뱅크 · 마켓 직원 직무교육 및 간담회 이후, 맹동수박을 전달하고 있다.
푸드뱅크 · 마켓 직원 직무교육 및 간담회 이후, 맹동수박을 전달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마스크는 어느새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다.

이전의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사용이 개개인의 건강상 문제였다면,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의 사용은 사회전체에 걸친 방역시스템의 한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푸드뱅크에 이 마스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거노인이나 소년가장 등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있어 마스크는 반드시 필요한 생존물품이다.

관련당국이나 입법기관에서는 하루빨리 마스크뿐 아니라 손소독제 등의 개인방역용품을 푸드뱅크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20. 9. 3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푸드뱅크 · 마켓 직원 직무교육 모습.
푸드뱅크 · 마켓 직원 직무교육 모습.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