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만 현장 검증 실시해달라”
건설업자 반기택 씨 충주시 상대로 6년째 민원
민원 과정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전과자 전락
충주시 공무원 “같은 민원 반복해 우리도 죽을 지경”

충주시에 소재한 목계문화마을을 찾은 건설업자 반기택 씨. 2013년 토목공사 하도급을 맡았던 반 씨는 당시 억울한 피해를 보았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6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충주시에 소재한 목계문화마을을 찾은 건설업자 반기택 씨. 2013년 토목공사 하도급을 맡았던 반 씨는 당시 억울한 피해를 보았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6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충주시 목계나루 문화마을 전경
충주시 목계나루 문화마을 전경

 

“우리도 너무 힘듭니다. 같은 민원을 6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여러 번 했고 다 종결됐는데 같은 내용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청 공무원들 사회에서 건설업자 반기택씨는 기피 인물이다. 한 공무원은 반 씨의 반복된 민원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반 씨의 민원은 2014년 시작됐다. 2013년부터 충주시가 진행한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발단이 됐다.

처음에는 충주시청을 찾아가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항의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2015년에는 충청북도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고 감사로 이어졌다. 2016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 민원은 충주경찰서로 이첩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도 경찰수사를 받았다. 2019년 12월 반 씨는 같은 내용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지난 7월 반 씨는 국무총리실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가족까지 신용불량자 돼

 

민원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불미스런 일도 발생했다. 2019년 1월 반 씨는 충주시청을 방문해 공무원 A씨와 언쟁을 벌였다.

반 씨는 공무원 A씨에게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해 보자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반 씨는 멱살을 잡았다.

이 일이 있은 뒤 공무원노조가 나섰다. 충주시청공무원노조는 반 씨가 공무중인 공무원에 폭력을 행사했다며 고발했다.

2019년 7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 씨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선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2개월 옥살이 끝에 풀려났다.

건설업을 운영하던 반 씨가 전과자가 되면서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동안 그가 운영하던 기업도 몰락했다.

반 씨는 2014년 3개의 회사를 운영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충주시청과의 민원이 장기화되면서 일감은 줄줄이 끊겼다. 부모 명의로 된 종중 선산도 압류가 됐고 그의 부인까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억울한 반 씨, 그 대상은?

반 씨가 전과자에 신용불량자가 되면서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민원의 내용은 무엇일까?

민원 대상은 의외로 단순하다. 그가 하도급을 맡았던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 현장에 있었던 바위다.

반 씨에 따르면 그는 2013년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 현장의 토사를 파내는 ‘흙 파기’ 공사를 도급으로 맡았다.

민원의 대상은 흙파기 공사 현장에 있던 바위의 규모다. 반 씨는 원청업체와 충주시가 있지도 않은 바위의 규모를 늘려 돈을 더 타냈다고 주장했다.

건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사진 산 자락에 있는 흙을 파내는데 여기에 바위가 있었고 이를 걷어내는 일명 ‘암 깍기’ 공사는 반 씨가 아닌 다른 업체가 맡았다.

바위의 규모만큼 반 씨가 파낸 흙파기 공사의 규모는 줄어드는 구조다. 바위의 규모가 커질수록 반 씨의 ‘흙 파기’량은 줄어들게 된다.

반 씨는 바위 양이 부풀려지면서 수 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충주시에 소재한 목계문화마을을 찾은 건설업자 반기택 씨. 2013년 토목공사 하도급을 맡았던 반 씨는 당시 억울한 피해를 보았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6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충주시에 소재한 목계문화마을을 찾은 건설업자 반기택 씨. 2013년 토목공사 하도급을 맡았던 반 씨는 당시 억울한 피해를 보았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6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자리가 바위가 있던 암반 지형일까? 충주시에 소재한 목계문화마을을 찾은 건설업자 반기택 씨. 2013년 토목공사 하도급을 맡았던 반 씨는 당시 억울한 피해를 보았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6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자리가 바위가 있던 암반 지형일까? 충주시에 소재한 목계문화마을을 찾은 건설업자 반기택 씨. 2013년 토목공사 하도급을 맡았던 반 씨는 당시 억울한 피해를 보았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6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충주시청 관계자는 “이미 재판과정에서도 입증됐고 서류상으로 다 확인이 된 문제다. 반 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미 그 자리엔 건물이 들어 선지 5년이 넘었다. 그때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건물이 들어선 다음에 ‘바위가 있다. 없다’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나?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반 씨 “딱 한 번 만 현장을 조사해보자. 그러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

 

반 씨는 이에 대해 “그쪽 현장의 토질을 조사해보면 누구나 안다. 삽으로 파 보기만 해도 그 자리가 바위가 있던 자리인지 아니면 흙으로 된 지형인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 한 번만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자는 것인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반 씨는 “당시 제출된 도면이 위조가 됐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에 이를 입중할 수 잇는 서류를 찾아냈다. 그래서 딱 한 번 만이라도 다시 조사해 보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 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충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장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미 조사가 완료된 것이다. 새롭게 현장에 나가 조사를 다시 하려면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며 “반 씨가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 씨와 충주시청, 그리고 감사를 진행했던 충청북도 관계자의 주장은 현재도 평행선을 달린다.

반 씨에 대한 평가도 다르다. 충주시청 관계자들은 반 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규정한다.

반면 반 씨는 ‘억울한 피해자’라고 호소한다.

과연 반 씨의 두 얼굴 중 진짜는 무엇일까? 악성민원인 일까? 아니면 억울한 피해자 일까?

본보는 반 씨가 제시하는 내용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검증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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