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전자출입명부 도입

26일(수)부터 충청북도 내 등록 전세버스에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이 의무화된다. 전세버스 탑승자도 명부 작성을 해야 승차가 가능하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 명령에서 통근·통학·학원버스 등 탑승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기 운행 차량은 제외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로 확산되는 와중에 전세버스를 통한 감염 우려가 높았다. 7일(금)에는 충북 청주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외버스를 탄 확진자로 인해 감염 우려가 높았으나 동승자를 바로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해야 한다. 탑승자는 개인휴대전화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탑승할 수 있다. 탑승자가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분증을 제출한 뒤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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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기간은 10월 12일까지 

행정 명령 위반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면 법적 처벌도 받는다. 계도 기간을 10월 12일까지 두고, 이후부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방역 및 치료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혜옥 충청북도 교통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의 신속한 확보로 지역 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충북도의 행정 명령은 정부 권고가 크게 작용했다. 앞서 25일(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회성 행사나 집회 등을 위한 단기 전세버스는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버스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충북을 포함한 △대전 △경기 △부산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정부에서는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도입 행정 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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