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들 불만 표출 댓글만 수백 개 달해 

 

한범덕 청주시장 ⓒ 청주시청
한범덕 청주시장 ⓒ 청주시청

 

‘청주시민인 저로서는 이 사태의 방역 상황에 대한 청주시의 행정이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청주시의 몰상식하고 안일한 행정은 저를 포함한 시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 2020년 8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일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청주시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도 빠르게 커져갔다. 지난 12일, ‘청주시의 코로나19 관련 안일한 행정을 규탄합니다’라는 제하로 올라온 청원 글에 10,046명(2020년 8월 25일 17시 기준)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확진자 관련 정보가 뒤늦게 고지되고, 부정확하다고 비판했다. 공개된 이동 방식이나 경로에 신뢰가 가지 않는 점도 되짚었다. 

23일(일) 하루 사이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청주시민의 불만은 폭발했다. 청주시 공식 블로그에 공개한 확진자 이동 경로 게시글 아래에는 항의 댓글이 쌓여가고 있다. 많게는 한 게시물에 8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처가 늦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현장 근무자들은 ‘한계’로 다가오기도 한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 진단 검사 문의가 쏟아지고, 여기에 폭염 특보까지 더해졌다. 급기야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 직원 3명이 탈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코로나 확진자 이동 경로 파악은 방역과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지역 보건소가 맡는다. 지역 보건소에서 동선이 파악되면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과와 공보관실, 재난관리팀 등에 관련 자료를 보낸다. 이 내용이 청주시청 홈페이지와 블로그 그리고 긴급재난문자로 시민들에게 알려진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이동 경로에 시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오히려 언론사에서 확진자 이동 경로를 가장 빨리 공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보도로 나온 확진자 이동 경로는 부정확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경기도 안산시 지역 언론사에서 공개한 확진자 동선이 ‘허위 사실’로 판명 났다. 

청주 A 보건소 감염병 관리 관계자는 “확진자가 대량으로 나오면 동선마다 접촉자를 전부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확진자가 한 명이거나 동선이 많지 않을 경우 빨리 공개된다”고 전했다. 

청주 상당보건소 ⓒ 뉴스1
청주 상당보건소 ⓒ 뉴스1

공개 여부 놓고 의견 분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이동 경로 기준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지난 6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개한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가 기준이 되고 있다. 개인 사생활 침해와 업소의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수정돼왔다. 

공개 범위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 공개한다고 명시돼있다.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직장명을 공개하고, 그 외에 개인 정보는 알리지 않는다. 

공개 범위에 시간도 고려된다. 코로나 감염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만 공개된다. 증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검체 체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기준으로 삼는다.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도 알 수 없다. 정보공개 표준 예시에 따라 공개한다. 이동 경로 내에서 접촉자가 모두 확인될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확진 환자의 정보공개 표준 예시 ⓒ 화면 갈무리
확진 환자의 정보공개 표준 예시 ⓒ 화면 갈무리

특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시 45번 환자가 청주 소재 병원 의사였다는 사실을 뉴스로 처음 접한 시민들의 분노가 컸다. 확진자가 직장 내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직장명을 알려야 한다며 알려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개하지 않았다. 접촉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병원 진료 차트 등을 통해 신상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장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 국민에게 감염병 발생 상황이나 정보, 대응 방법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문제는 공무원 개인이 아니다. 시민들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보공개 안내 기준을 납득하기 어려운 데 있다. 정보공개 안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련 정보 공개는 자체 판단 사항이나,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권고 성격의 안내 수립을 배포한다고 나와 있다. 

감염자 이동 경로 공개는 하되 세부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방역 일선에 있는 보건소 관계자들의 부담은 커진다. 공개 여부를 놓고 고민이 많다. 확진자 이동 경로 공개에 따른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는 지난 6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됐다 ⓒ 화면 갈무리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는 지난 6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됐다 ⓒ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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